포상금 2000만 원
[광명=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과 관련해 지난 23일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는 3년여 준비기간 끝에 지난달 4일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했다. 이는 능동적인 법령해석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을 해소한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민관 기후 에너지 과장은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의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전달했으며 심사위원 등으로부터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독창적인 관점에서의 규제개선과 적극 행정의 명확성과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할 가능성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해 평가하고 등급을 선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을 찾아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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