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있어야 인멸, 인멸해야 교사인데"
"김철근, 법정 증인 갔다 갑자기 피의자돼"
"윤리위, 어제 출석요청 거절한 건 확실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 2주 연기에 대해 "'성 상납'이 인정돼야 인멸이 가능하고, 인멸했어야 인멸한 사람을 교사하는 게 가능한데 저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심의)가 먼저 개시됐다"며 "(윤리위가) 그 절차가 누락됐다는 걸 어제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 이같이 밝힌 뒤 "경찰 수사 결과든 뭐든 간에 윤리위가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는데, 거꾸로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기우제식 징계'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철근 정무실장도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온 게 한 달이 넘었다. 김 정무실장 혐의점이 나왔다면 법적 책임을 물고 저를 부를 건데 그런 절차도 진행이 안 된다"며 "결국 경찰도 지금 전혀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윤리위가 전날 김 정무실장을 이 대표 징계 심의의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회로 따지면,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수사로 뭐가 나온 것도 아닌데 법정에 증인으로 갔다가 갑자기 피의자 전환이 돼버렸다"며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정무실장이 당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대표의 윤리위 출석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나중에 부르겠다' 식으로 한 거지, 어제 부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거절한 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리위를 담당하는 당무감사실에 확실하게 요청했고 내부에 전달된 것까지 확인했다"며 "제가 당대표인데 절차도 모르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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