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 저지르고 피해자 생명 잃을 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받자 격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53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 B(69)씨가 ‘사고처리를 해 달라’며 전화로 재촉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앞서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후진하다 B씨 차량과 충돌했고 “다음 날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라며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했다.
집에서 저녁을 먹던 A씨에게 B씨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재촉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고 현장까지 약 1.2㎞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다”라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사건 당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