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시력 손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 수만개를 밀수입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3일 A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전기준을 초과해 국내 수입과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 3만4800개(시가 2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 인기 속에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 지시기'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레이저 출력 1㎽ 이하의 1~2등급만 국내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A사 등이 밀수입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은 43.9~121.3㎽,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에도 시력을 손상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중국산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입이 힘들어지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또 이들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레이저포인터 7836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시·도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세관은 "레이저포인터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구입할 경우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우범 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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