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심환자 건강 허위신고…최종 '음성'
"자발적으로 신고·검사 이뤄져야 확산 차단"
"잠복기 입국 후 증상 나타나면 병원에 신고"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원숭이두창 관련 브리핑을 열고 "(21일간) 잠복기에 입국하거나 검역단계에서는 증상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국내 입국한 의심환자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에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가 있어야 추후 확산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내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20일 독일에서 입국한 후 검역 과정에서 스스로 질병청에 의심증상을 신고했다. 이후 격리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추가적인 고위험 접촉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산에 입원했던 의심환자 B씨는 지난 19일부터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있었는데도 건강상태 질문서에 '정상'으로 허위로 답변한 후 20일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다. 신고도 다음날인 21일에야 신고하면서 검역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B씨는 이후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수두로 진단을 받았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부산에서 확인된 의사환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제출했고 발열체크에서도 정상체온으로 입국을 한 경우"라며 "피부병변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통과하던 당시에는 옷에 가려지는 등 검역관이 발견하기 힘든 부위에 피부병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단계에서 전체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모든 입국자들은 건강상태질문서에 의심증상 여부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은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SMS 메시지를 보내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과 함께 의심증상이 있을 때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입국자가 건강상태 등에 허위로 답변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신고율을 높이고, 의심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에 신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잠복기에 입국해 이후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병원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임 단장은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역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 본인으로부터 건강상태와 관련해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의료기관을 통한 확인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숭이두창과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과정을 통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신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등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림프절 병증, 근육통, 근무력증, 전신 수포성 발진 등이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풍토병으로 알려졌던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생 보고가 나온 뒤 각국으로 확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42개국에서 2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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