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간편식 제조·판매 위반 6개 업소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판매업소 31곳을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미신고 영업 3개소 ▲유통금지 위반 1개소 ▲생산·작업 기록 서류 및 원료출납 서류 미작성 1개소 ▲식육부위 거짓 표시 1개소 등이며,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3개소는 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 및 식육가공 업소에 의뢰해 양념육 소스, 갈비탕, 바지락 칼국수 등 즉석조리 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자사 상표로 표기해 온라인 판매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한 혐의다.
또,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우 앞다리와 설도 부위를 매입한 후 한우 양지로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적발됐다.
이외 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타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품을 유통한 사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작업 및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가맹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온라인 등을 통한 유통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위생 및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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