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사 주체는 해경…靑은 보고만 받아" 말 아껴
대통령실 '자진월북 발표 의도 밝혀라'엔 불편 기류
당시 사건 관련 조사는 해양경찰청이 맡았고 청와대는 보고만 받았으니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자진 월북 발표의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의도를 밝히라'고 한 데 대해서도 공개적 반응을 삼가고 있지만, 내부에선 불쾌감이 감지된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사건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를 번복한 것이다. 당시 해경은 A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들었다.
당시 유족은 '자진 탈북 가능성이 없다'며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함께 A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에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에 "관련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해경을 포함한 여러 조사 기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을 뿐, 조사 상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당시 '자진월북' 발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불편한 기류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만행이 있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자진월북'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참모는 "사건 조사 자체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경이 했다"며 "청와대가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위치에는 있지만 조사에 개입해 어떤 결론을 유도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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