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후 한 장관과 배우자, 모 지역아동센터장을 사문서 위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사세행은 "한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임시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수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며 "인턴활동 참여시간을 달리 기재한 혐의로 조 전 자관,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의 딸은 실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이미 한 것처럼 확인 서명을 하는 등 '내로남불' 끝판왕 같이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며 "한 장관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배우자 역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만들었으므로 사문서위조행사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