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해 혐의' 스포츠센터 대표 오늘 1심 선고

기사등록 2022/06/16 06:00:00

검찰 "엽기적 살해·책임 회피"…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측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가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점, A씨 측이 피해자 사망 책임을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돌리듯 말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 이렇게 벌 받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처음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스포츠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께 A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에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시간이 지난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경찰의 첫 번째 출동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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