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안씨의 공판을 연기했다.
안씨 측에서 지난 14일 기일연기를 신청하면서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 변경으로 그동안 안씨가 받은 재판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는 갱신절차가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안씨 측 주장에 대한 정리를 이어간 뒤 필요한 검토내용 등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7일 결심공판 이후 2월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7일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후보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안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입장,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왔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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