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만난 중소기업계 "화관법 등 규제 해소"

기사등록 2022/06/14 14:30:00

중기중앙회, 환경부 장관 내방 차담회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화관법 등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임 환경부 장관 내방 차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합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합 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표명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에 대한 환영을 표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업종별 해소해야할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탄소포집 및 활용(CCU)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규제 태스크포스(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 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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