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 교육정보망 생긴다…"서류 발급 불편 해소"

기사등록 2022/06/14 10:00:00 최종수정 2022/06/14 11:00:4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정보망을 내년 1학기부터 개통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했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3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의 주소·건강 등 고유식별정보를 관계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항목에 명시해 관계 당국이 유치원 나이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만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종류도 확대했다.

한 예로 맞벌이 학부모는 그동안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받기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유치원에서 행정안전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아 보호자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나이스에서 다룰 수 있게 된 정보 목록. (자료=교육부 제공). 2022.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교육감, 원장,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이 권한에 따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하도록 정비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유치원 나이스를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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