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백전’ 가맹점 등록 집중모집 기간 연장

기사등록 2022/06/14 09:23:24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미등록 시 결제 제한

부산시,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가맹점 집중모집

[부산=뉴시스] 부산시는 '동백전' 가맹점 집중모집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포스터=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동백전 가맹점 집중모집기한이 당초 6월 15일에서 오는 30일로 보름간 연장된다.

부산시는 당초 15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동백전 사용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현재 동백전으로 결제가 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달 1일부터는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맹점 수를 늘린 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이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IC카드 가맹점에서의 동백전 사용은 7월 1일부터는 불가능해 진다. IC카드 가맹점도 별도로 동백전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동백전 가맹점 집중모집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1만2000곳이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한 가맹점 가운데 중복 신청, 양도·양수 및 폐업된 가맹점을 제외하면 7월 1일부터는 약 8만6000곳에서 동백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상시 모집 중이며 가맹점 대표자 본인이 동백전 앱(하단 ‘가맹점 신청’ 배너) 또는 동백전 홈페이지(https://busandong100.kr/, 가맹점>가맹점 등록 신청)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여기에다 이번 집중모집 기간에는 온라인 취약계층과 대리인 신청을 위해 부산은행 영업점 176곳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 지참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백전 고객센터(1577-14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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