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60일 넘게 해외 들락날락…기초수급 못받는다

기사등록 2022/06/14 10:00:00 최종수정 2022/06/14 11:02: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부정 수급 방지…90일→60일 강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기초생활 급여 지급 대상자 중 6개월간 6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급여가 중단된다.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중위소득 이하 청년'으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급여 지급을 중단해 왔다.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를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해 60일 초과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한다. 강화된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오는 22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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