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가 152km를 어떻게"…100일 면허정지 당할뻔한 사연

기사등록 2022/06/10 12:13:48 최종수정 2022/06/10 14:40:45

다마스 미터기 표시도 140km가 '최대'

"경찰, 기계오류 인정하고 행정처분 취소"

[서울=뉴시스]기사와 관련 없는 다마스 차량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경승합차 다마스 차주가 시내 도심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렸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다마스가 152㎞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일하는 A씨 지인이 작성한 해당 글에 따르면, 다마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A씨는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됐다.

첨부된 통지서 사진에 따르면 배달업무용으로 다마스를 몰던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속도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그리고 오는 다음 달 7일부터 10월14일까지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경찰서 조사에서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제 다마스는 12년 넘은 똥차라 기껏 밟아도 80km도 채 안나간다. 그런데 어떻게 152km가 나오나"며 단속 당시 영상을 요구했지만 '영상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한 네티즌이 공개한 다마스 내부 미터기 사진에 따르면 최고속도가 140km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A씨는 "이미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시키고 검찰로 사건 이첩 시켰다"면서 "정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 면허증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소송 하라'는 경찰 말을 들어야 하나"고 한탄했다

이후 글에 따르면 경찰 측은 뒤늦게 기계오류를 인정하고 A씨 행정 처분 취소했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애초에 다마스가 고속도로도 아닌 시내 구간에서 152km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다마스 150km면 비행도 가능하겠다", "맘고생 했는데 해결돼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바닥 속도 감지 센서가 두 줄 있는데 차 간격이 좁을 시 앞차 뒷바퀴와 뒤차 앞바퀴가 절묘하게 센서 통과할 경우 과속으로 인식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오류 원인을 추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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