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인력 대리수술 적발로 형사 처벌 전력
최근 또 의사 3명 등 6명 입건…수술 중 사망사고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처벌 이력이 있는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또다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구 소재 A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1년 동안 자격이 없는 의료 보조인이 수술 도중 봉합 처치 등 일부 전문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거나 대리수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소환조사를 거쳐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A전문병원은 앞서 지난해 의료 보조인에게 봉합 처치 등 전문 의료행위를 대신 맡긴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적발돼 처벌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입건된 간호조무사 3명 모두 지난해 이미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A병원 내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추가 접수돼 피고발인 소환조사 등을 거쳐 최근 입건했다.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A병원에서는 지난 2일 목 디스크 수술 도중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7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담 팀에 사건을 배당,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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