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예산소진까지 연중 접수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8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상담만 제공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폐업 및 분쟁 등이 증가하자 올해부터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전문 상담위원을 확보하여 법률상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폐업 및 재기 ▲가맹점·대리점 분쟁 ▲일반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은 주 3회(월·수·금), 오전·오후 2번 진행되며 심층 상담을 위해 예약제를 통한 전화 및 내방 상담과 이용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을 위한 ▲분쟁조정 비용(최대 150만원) ▲소송 착수 시 비용(최대 300만원)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된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siok@bepa.kr)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51-600-17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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