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나서

기사등록 2022/06/07 19:38:11 최종수정 2022/06/07 20:46:43

"장관이 특정 사건 개입 지적있었다"

법무부, 파견심사위 폐지 수순 밟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06.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를 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7일 법무부는 "파견심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담긴 법무부 예규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파견심사위는 2019년 10월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여기에서는 파견 검사 및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외부 파견 필요성 심사 기준 등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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