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0시15분 인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B(60)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탈취하고, 경기 군포시까지 약 48㎞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청라IC 인근 도로에서 또 다른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또 경기 군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 출구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조수석도 들이받고, 택시 안내등과 미터기 등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방송 BJ에게 별풍선을 줬다가 돌려달라고 했다"면서 "BJ가 별풍선을 돌려주지 않길래 직접 BJ에게 가려고 택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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