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일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 자료인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 요령'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차물건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 중 당해세는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 체납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완납증명)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는게 좋다.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에 진행될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의 지식·인프라를 활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사회문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캠코 업과 연계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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