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 음주운전 전력 논란…"깊이 반성"

기사등록 2022/06/05 19:14:49 최종수정 2022/06/05 19:18:12

200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비판 겸허히 수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2.06.05.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이력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인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일선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된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추진단은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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