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20조1533억원 풀렸다…331만7000개사 지급

기사등록 2022/06/05 11:50:09 최종수정 2022/06/05 12:20:35

현충일 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31만여개사에 20조원 이상 지급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400여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누적 신청은 332만4000여개사다. 348만개사 기준 95.5%에 해당된다.

누적 지급액은 20조1533억원이다. 331만7000개사가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3일 연휴 동안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4~6일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계속된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대상이다. 24시간 열려있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기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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