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 내달 시행…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기사등록 2022/06/05 15:00:00 최종수정 2022/06/05 15:02:40

DSR 대상, 총대출액 2억원→1억원 초과로 확대

은행 고객 3명 중 1명이 DSR 40% 규제 받아

청년·신혼부부는 DSR 규제 우회 가능

DSR에 미래소득 반영,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06.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다음 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새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완화하고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DSR에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DSR 2단계를 도입해왔다.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은행 DSR 40%, 비은행 50%를 적용 받도록 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음 달부터는 DSR 3단계가 시행된다.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 초과→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규제 대상은 전체 차주(1999만686명)의 29.7%(595만3694명)로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 3명 중 1명꼴이다.

새 정부는 LTV를 기존 20~40%에서 70~80%로 완화했다. 반면 DSR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담보를 갖췄어도 빚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갖추라는 의미에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신혼부부에는 DSR 규제 우회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해 소득 비중을 높이거나, 50년 주담대를 도입해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는 방안이다. DSR 산식상 소득이 높거나 원리금상환비율이 낮아질 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DSR 3단계가 도입되면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청년·신혼부부에만 한정될뿐더러,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늘어 DSR이 더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DSR 40%를 적용받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의 주담대를 금리 2.5%로 여타 대출 없이 받을 경우, 20년 만기 대출한도는 3억1500만원이 된다. 또 30년 만기 한도는 4억2200만원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한 가계대출 축소 영향이 LTV 완화에 의한 가계대출 확대 영향보다 크다"며 "최근 대출금리까지 오르고 있어서 이전처럼 대출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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