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하다 실수로 불 낸 혐의 50대 남성,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2/06/03 16:28:27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부탄가스를 흡입해 오다가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실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를 받는 A(50)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대전 중구 아파트에서 바닥에 비닐과 부탄가스 등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가스버너를 점화한 상태로 방치,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층에 살던 이웃이 연기를 보고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약 15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화재 감식 과정에서 A씨 집에 있던 부탄가스 약 900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890통을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13통을 소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라며 “현장에 있던 부탄가스는 압수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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