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전과 5건 후보자 당선
서구의회 당선인 10명 중 4명이 전과기록
수성구와 동구 각 4명, 달서구 3명, 북구와 중구 2명, 달성군 1명 등
남구의회 당선인 7명, 전과기록 유일하게 '0'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가 나왔다. 당선인이 속속 발표된 가운데 최연소나 특이한 이력 등이 주목받고 있다.
3일 예비후보 등록을 기준으로 한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서는 전과가 5건인 기초의원 후보자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서구 나 선거구에서 당선된 A후보다. A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화려한‘ 이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1998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바로 이듬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또 그 다음해인 2000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5년여가 흐른 2006년에는 도박으로 벌금 100만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
역시 국힘 소속인 B후보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3건의 범죄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다. 4선에 성공한 C후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3선의 D후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벌금 300만원)으로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 정수 10명 중 4명이 전과자인 셈이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각 구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수성구와 동구 각 4명, 달서구 3명, 북구와 중구 2명, 달성군에서는 1명이 배지를 달았다. 남구의원 정수 7명은 유일하게 당선인 전원이 전과기록을 보유하지 않았다.
수성구의 민주당 후보 2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위반했고, 국민의힘 후보 2명도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구의 국힘 E후보는 재물손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국힘 F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8개월 집유 2년) 등, 국힘 G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각각 3건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다. 국힘 H후보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법을 위반했다.
달서구의 국힘 I후보는 음주운전 및 상해 등 3건, 국힘 J후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위반, 비례대표 국힘 K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북구 민주당 L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비례대표 국힘 M후보는 음주운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중구 국힘 N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달성군 국힘 O후보는 도로교법 위반과 협박 등 2건의 범죄경력이 확인됐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정당 공천제로 정당별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특정 정당에 몰리다보니 유권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정당도 이런 행태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된다. 설렘과 기대가 사라져 시민들의 무관심이 고착화될까 우려되는만큼 당선자들에 대한 감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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