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탄 차량 추락해 동생만 사망…'살인 혐의' 오빠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2/06/01 22:38:31 최종수정 2022/06/01 22:46:22
[부산=뉴시스]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현장에서 살아남은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친오빠인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B(40)씨를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은 뒤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발견됐으나 병원 이송 도중 결국 숨졌고, A씨는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했다.

해경은 차량 현장실험을 통해 조수석에서 차량 조작이 가능한 점을 확인한 데 이어 A씨가 사고 전 현장을 미리 방문한 점 등을 미뤄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고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습하는 모습까지 CCTV로 확인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왔다.
[울산=뉴시스]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은 이 사고 이전에도 A씨 가족이 연루된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등 범죄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올해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 남매의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험금 12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차량이 압류되면서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에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A씨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

A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한 끝에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 안에서 숨진 A씨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부산 강서경찰서도 동백항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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