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위기경보 발령…'코로나 동급' 2급 감염병 된다(종합2보)

기사등록 2022/05/31 18:30:30 최종수정 2022/05/31 23:21:19

위기경보 4단계 중 1단계…국내 확진자 발생시 상향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의심환자 신고 등 선제 대응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우즈베키스탄발 탑승객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두창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원숭이두창' 감염병에 대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법정감염등급 2급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원숭이두창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회의 결과 고위험집단에서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단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숭이두창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관심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에 발령되는 조치다.

원숭이두창은 31일 현재까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다. 지난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을 위험평가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보통 위험'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날부터 대책반을 가동해 각 나라의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의료계,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 감시 및 의심 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없지만, 향후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코로나19를 포함해 22종의 감염병이 2급으로 지정돼있다. 2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지정을 하면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급 감염병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6월8일 발령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해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감염병 대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귀국 후 3주 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1339 문의,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 착용 및 해외여행력 공개 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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