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5월 중순께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지역 언론사 10여 곳에 기사화시킨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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