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동안 5천명에게 36000억 뜯어내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매월 이자 지급"
실제로는 다단계로 회원 모집…'돌려막기'
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위반혐의로 송치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보장된다며 다단계 수법으로 360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금융회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 등 161명을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 A씨 등 8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에 걸쳐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153명의 직원들은 이달 중순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여 간 산하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유사수신 방식으로 5000여명에게 3600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월 수 차례 투자설명회를 통해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자산을 얻은 사업가'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투자 설명회에서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상장 기업도 저를 찾아온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백년치를 일년 안에 번다"는 등의 발언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기도 했다.
또 '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며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특정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600억 가운데 총 832억 원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수익금으로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하고, 콘도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영진과 모집책 일당은 회원모집의 대가로 10억∼90억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구입,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소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 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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