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6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본격 시행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미준수 앱, 1일부터 마켓서 삭제
OTT 등 콘텐츠 업계, 평균 20% 가량 요금 인상 단행
방통위 "구글 정책 위법 소지"…사후적 대응 아쉬워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이미 국내 주요 콘텐츠 플랫폼들은 구글 정책이 허용하는 결제 수단 만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그간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했던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있다. 인앱결제의 경우 10~30%,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6~26% 수준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의 정책 발표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플랫폼,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업계는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인앱결제 의무화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 만큼 가격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OTT의 경우 웨이브·티빙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올렸고, 플로·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다. 웹툰·웹소설을 유료 구매 할 때 사용되는 네이버웹툰의 '쿠키'와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의 '캐시'도 20% 비싸졌다.
플랫폼 업계는 인앱결제가 적용되는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구매할 경우에만 가격 인상이 적용되고 PC·모바일웹에서 결제 시에는 기존 가격으로 이용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 이후 방통위는 해당 정책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고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실태 점검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구글의 '앱 삭제' 기한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방통위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앱 삭제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앱 삭제 시 시정조치'라는 사후적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최근 진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설명회에서 "구글이 아웃링크를 막거나 제한하고,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앱 삭제를 위해서는 사유를 공지하게 돼 있다. 삭제 이유가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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