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간 27~28일간 선거 방해 등 혐의로 14명 고발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 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형법319조(주거침임 퇴거불응)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27~28일 한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실무원의 동선이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 촬영·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본 다수의 유권자는 불상의 사전투표소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며 두렵다는 취지로 선과위에 항의나 신고를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건,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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