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여원을 가로채고 금전지급과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시 남구의 한 호텔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779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직장의 동료, 대표와 지인 등으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호텔 대표 C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92회에 걸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 사기 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지속한 점, 사과와 피해변제 노력 없이 오히려 금전 지급과 합의를 요구해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한 점, 구속된 후에도 우편 보내는 것을 멈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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