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상임대표위 임시회의 합의 실패…30일 추가 논의
30~31일 EU정상회의 합의 난망…6월 말 재개최 예정
"해상 원유 공급 제한시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어"
통신에 따르면 EU 상임대표위원회(Coreper)는 EU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 개최한 임시 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EU 관계자는 "EU 상임대표위는 오늘 대러 석유 금수 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절충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모든 (EU)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정에는 동의했지만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추가 회의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소식통은 30~3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합의안이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회의가 이런 방향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6월 말 또 다른 EU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석유 공급 금지를 연기하라는 헝가리의 요구에 동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EU는 해상을 통한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소식통은 "러시아 석유에 100% 의존하는 국가가 있다"며 "석유 금수 조치는 섬세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EU 국가들을 통해 석유가 어떻게 공급될 지에 대해 동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이 "며칠, 심지어 몇 주 걸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해상 원유 공급을 제한한다면 EU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원유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난 4일 러시아에 대한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6차 제재안을 발표했다. 원유는 6개월 내, 석유 제품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했고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 체코도 선택적 예외를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에 드루즈바 송유관 제외 등 절충안이 나왔지만 형평성 문제로 이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재안이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