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긴 진통 끝에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매출 50억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