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복지 교육비만 위법…나머지 청구 기각"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후원금·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이유로 청주시가 충북현양복지재단에 내린 사업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충북현양복지재단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사회복지사 교육비 등 197만6000원을 제외한 보조금 224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사회복지사 교육비 및 여비 부분만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처분의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충북현양복지재단의 후원금 부당 사용, 보조금 부정적 집행 등 의혹을 포착, 지난해 2월 특별 점검을 했다.
위반 사항을 적발한 시는 같은 해 5월 해당 재단 산하에 있는 현양원에 3건의 개선 명령과 보조금 2483만원·제재부과금 1815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현양자립생활관에는 사업정지 3개월, 개선명령 2건, 보조금 304만원·제재부과금 539만원 반환 명령을 했다.
재단은 청주시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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