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내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남도가 주관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을 확정,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신청을 거쳐 충남도 예산지원으로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은 7월 10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아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대상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지원한다.
최대 4000여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산재보험료 지원 온라인 접수시스템(충남일터넷 cnilter.or.k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모두 접수시스템 내에서 손쉽게 작성 및 등록할 수 있으며 PC,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충청남도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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