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항의성 특근거부,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10년 만에 결론

기사등록 2022/05/26 14:26:36 최종수정 2022/05/26 15:08:42

현대차 비정규직, 형법 314조 1항 헌법소원

폭력 없는 특근거부도 업무방해…유죄 확정

심리만 10년…양승태, 동향파악 혐의 기소도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은 지난 2020년 11월13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정신계승 비정규직 차별철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13.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대자보나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결국 A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협력업체 공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전합 판례에 근거해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전합은 '전격성'과 '중대성'이라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즉 파업 등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전합의 판단이었다.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가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에는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A씨 등의 헌법소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것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헌재에 파견됐던 현직 판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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