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소비 활성화…방송·통신 넘어서는 새 개념 필요
사업자 분류, 공공·산업 영역의 수평적 체계로
디지털미디어 관련 분산된 규율체계는 통합해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 콘텐츠 소비가 대세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아우를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수직적 분류체계는 수평적으로 재편하고 규율체계는 통합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 중장기 법제 정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 방송·통신으로 나뉜 개념…'디지털미디어'로 모아야
집필을 맡은 이종원 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OTT의 미디어적 성격을 고려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방송망을 이용하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과 같은 방송서비스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영상서비스로 나뉘는데 이를 ‘디지털미디어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이를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OTT를 부가통신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의 합리성은 충분하지만 미디어적 성격을 고려하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춘 규율체계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등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서비스를 포섭하는 방식은 혁신을 왜곡하고 기존 법제의 규율체계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다.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분류체계와 관련해서는 공공영역과 산업영역의 수평적 사업분류 체계로 나눌 것을 제언했다.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존 사업자간의 융합을 넘어 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허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별, 장르별 개별면허를 폐지하고 단일면허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서비스에 있어서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수평적으로 나누고, 콘텐츠는 채널과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사업으로 분류하는 ‘디지털동영상콘텐츠사업’으로의 설정을 제시했다. 플랫폼에서는 네트워크 보유 여부나 전송방식의 유형, 인터넷속도제어(QoS) 의무 유무 등과 상관없이 방송·전송을 통합해 단일사업으로 분류하는 ‘디지털동영상미디어제공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분산된 규율 체계 '통합'하고 OTT도 포함해야
규제 방안으로는 ‘지정제도’와 ‘자율규제’ 도입을 거론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수합병, 서비스품질평가, 이용약관채널 구성 등 경제적 측면의 필수 규제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자에 한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콘텐츠 영역의 내용규제는 자율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목적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지정제도와 자율규제를 병행하면 된다”고 했다.
지정제도는 기존 규제들 중 이용자보호나 경제적 목적(공정성), 비경제적목적(다양성·투명성) 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들만 선별해 비대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사업 방식과 관계 없이 필수규제를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지정해 적용하는 취지다.
자율규제는 행정적 구조규제를 지양하고 사업자 자율에 기반해 행위과정을 규율하고 성과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여는 최소화한다.
콘텐츠 내용 규제의 변화도 촉구했다. 현행 심의관련 법제는 콘텐츠가 유통되는 전기통신망과 콘텐츠 유형에 따라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영비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방송법 심의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완화하고 공공미디어서비스의 경우 방송심의를, 디지털동영상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심의를 적용해 차별화해야 한다”며 “콘텐츠 등급분류 등 타법의 내용규제는 디지털동영상미디어 규율 체계로 포섭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입법체계는 공공과 산업 영역으로 개편하고 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디지털미디어 규율체계'로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분산된 디지털미디어 관련 규율 체계는 통합·체계화함으로써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OTT에 대한 미디어 관련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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