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펑파이신문 등 중국 언론을 종합해보면 미국 등 12개국 주재 중국대사관이 20일부터 중국 입국 7일 전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자가 건강 모니터링 인증 절차 등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규정 완화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태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폴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수단, 세르비아, 스페인이다.
한국과 일본 등은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했다.
완화된 내용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면역글로불린M(IgM)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을 모두 취소했고, 격리 기간을 줄였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제로 코로나' 초강력 방역 정책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완화가 주목ㅇ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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