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 10% 이상 절약땐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2/05/16 11:15:00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대상 절약규모 따라 지원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 피크 기간인 6월에서 9월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2022년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2022.05.16.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 피크 기간인 6월에서 9월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2022년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16일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중 올해 6월부터 9월(4개월)까지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과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너지 사용 규모 10TOE 미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하며,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에 전기 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이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일 경우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이달 31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된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구청·주민센터 방문 가입도 가능하다.

포상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눠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지급받은 포상금의 80% 이상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투자해야 한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나머지 20%는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관계자 격려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서울의 기업 및 상업시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건물유형별 절감방법과 수상사례 확대를 통해 여름철 에코마일리지 단체평가에서 더 많은 우수사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