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 동업자 공판 재개

기사등록 2022/05/13 05:00:00 최종수정 2022/05/13 07:51:41

윤 대통령 장모 최씨 1심서 징역 1년 선고 받아

동업자 안모 씨는 1심 선고 연기되고 공판 재개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은 동업자 안모(57)씨가 5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 1호 법정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0)씨에 대한 공판이 재개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 씨에 대한 1심 공판을 재개한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월 7일 결심공판 이후 2월 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4월 1일로 변경됐다.

이후 기일이 한 차례 더 변경되면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공판 기일이 잡혔다.

지난 1월 7일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이 많아 시간이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우려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후보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안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입장,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왔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재판 기일은 정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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