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리증진 정책개발·지방분권 강화 등 추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했다.
협약은 세종시의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주민복리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 간담회를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협약을 통해 제주와 세종시의회가 협력을 더 공고히하고 교류 폭을 넓혀 양 의회의 역량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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