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규모의 영세성은 보호대상 아냐"
"큰 틀 변경하지 않고 살펴볼 것"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중고차 시장이 규모의 영세성에서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완성차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없애고 독과점으로 가는 건 안된다. 해외 사례 등도 살펴보고 있다"며 "큰 틀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1년(2022년 5월1일~2023년 4월30일) 연기한다. 다만 2023년 1~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2년간 제한된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와 기아 각각 2.9%, 2.1%,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와 기아 각각 4.1%, 2.9%가 제한된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 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매입한다. 또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2022년 5월1일~2025년 4월30일) 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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