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매우 불량 반성 안 해 엄중 처벌 요구
피의자 측, 방화 혐의 인정 정신건강 안 좋아 선처 호소
1심 선고 공판 6월9일 속행
1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범행 당시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의자가 지난 3월5일 새벽에 토치로 방화를 해 시작된 산불은 동해시로 확산되면서 강릉옥계 1485㏊, 동해 2736㏊의 산림과 주택 등 시설물이 잿더미가 되면서 동해 283억원, 강릉 113억원의 큰 피해가 났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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