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추행하려다 동네 순찰대에 잡힌 60대 예비군 동대장

기사등록 2022/05/08 09:00:00 최종수정 2022/05/08 14:03:04

10대 여성 강제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입건

골목길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이 발견

피의자 군무원 신분…군 경찰대 추가 수사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늦은 밤 10대 여성을 추행하려는 모습을 목격한 동네 순찰대의 신고로 6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경찰은 군무관인 피의자 신분을 고려해 사건을 군경찰로 넘겼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60대 남성 A씨 사건을 지난 4일 군 경찰대에 이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14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근처를 순찰하던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대원 2명은 A씨가 어린 여성을 인적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해 상황에 개입했다.

대원들이 "아는 사이가 맞냐"고 묻자 A씨는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반면 피해 여성은 자신의 나이를 6살이라고 하는 등 공포에 질려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대원 1명은 A씨 등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시선을 돌렸고, 그 사이 다른 대원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관할 지구대로 분리 이송됐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는데, A씨가 군무원 신분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군 경찰대로 넘기기로 했다. A씨는 예비군 지휘관(동대장)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해 초동 수사를 마쳤다"며 "나머지 수사는 군 경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2인 1조로 구성된 대원들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들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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