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기소…최강욱 재판도 영향 있을듯

기사등록 2022/05/04 12:06:47

손준성 불구속기소…고발사주 수사 종결

공수처 "선거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

선거법 위반 최강욱 고발장 목록에 포함

"조성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사실 확인"

"최강욱 공소권 남용 주장에 유리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혐의를 받았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재판에 넘겼다. 고발사주 의혹을 기반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을 심리하면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불리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팟캐스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최 의원이 운영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0년 8월 고발됐다.

최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자신을 고발한 고발장이 손 전 정책관이 작성했다는 고발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요직에 있는 간부가 정당의 고발장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면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입장이다.

공수처의 수사로만 놓고 보면, 최 의원 주장의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는 셈이다. 손 전 정책관이 2020년 4월8일 김 의원에게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이 이를 당에 전달했다는 것이 공수처 수사 결과 중 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제보자 조성은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파악됐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또 조씨와 김 의원의 통화 내용을 종합하면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을 제공,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고발장으로 최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인정된다고 공수처는 봤다.

다만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최 의원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후배 검사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photo@newsis.com
그외 공수처는 1차 고발장으로 불리는 제보자X,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를 종합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최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는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동기라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손 전 정책관에게 뼈아픈 죄명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기소 자체로 공소권 남용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려면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가 인정돼야 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건이다.

검찰은 간첩조작 사건이 밝혀진 후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대법은 이에 대해 소추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지난해 10월 확정했다.

손 전 정책관 공판이 진행되면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법원에 손 전 정책관 사건 증거기록을 제출하면 그 기록을 법원에서 받아 최 의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1심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취소형 기준(100만원)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별건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각각 1심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