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기업 무급휴직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 준다

기사등록 2022/05/03 11:15:00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3개월 간 150만원 지급…10일 접수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월 50만원, 최대 3개월까지 1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두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무급휴직자 3만6984명에게 34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접수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26일 이후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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