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차법 태어나선 안 될 제도…1기 신도시 재정비 조속 추진"

기사등록 2022/05/02 12:37: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종부세 폐지 어려워…양도세와 정상화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성진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가 부당하다고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재정비와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안전 진단 규제를 없애면서 빨리 추진한다고 했다가 중장기 과제로 한다고 하는 등 (말을 바꿔)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법적 장치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당장 종부세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연구·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짚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한 측면은 이해하나 과도하고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며 "양도세도 종부세 문제와 함께 검토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관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시사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이 될 때부터 새롭게 1세대 1주택자로 산정하는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다"며 "양도세 중 장기보유 (세 공제를) 생각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어 "조정대상 지역 소재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기간 재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가용재원, 기금, 세계잉여금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가능성을 보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국채 발행을 최후순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관광, 전시업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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