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국 국적의 외국인 A(3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19분께 불법체류자인 지인 B씨의 인적사항과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지인 C씨의 신분증 사진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해당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경찰관들에게 마치 C씨인 것처럼 행세해 진술함으로써 실제 인적사항과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지 않은 채 도피했다.
앞서 B씨는 A씨를 태우고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불법체류자여서 운전면허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불법체류자에게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공해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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