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투표법 개정해 '검수완박' 투표해야"

기사등록 2022/04/29 10:22:47 최종수정 2022/04/29 10:51:43

'靑 이전 국민투표' 주장엔 "집무실 위치는 대통령 선택 범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투표법에 대해 "하루 빨리 여야가 이 법 개정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투표는) 헌법불합치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것은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시행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이 대표는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라도 물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와 그리고 입장 자체는 동의한다"며 "지금 보면 국민투표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된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부의권을 정책이 아닌 입법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책에서 파생돼 입법까지 가야 되는 절차 중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생략했기 때문에 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논란으로 간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수사에 있어 검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 물어보면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려가 많다"며 "보통은 여론조사만으로도 정당에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구나 판단해서 입안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보고도 지금 안 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투표라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청와대 이전 여부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집무실의 위치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고 관습헌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는 18일 전까지는 날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 측이 제안한 지방선거 때 실시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와 같은 지적에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을 때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입법이 큰 타격을 입을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시기 절차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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